남군 2기 모집(육군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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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.06.1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윤동식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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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년 육군 민간부사관 남군 2기 모집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6월 육 군 참 모 총 장 ※ 「코로나 19」감염병 예방 관련 사전공지
체력측정 별도 미실시, 문체부 산하“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”으로 대체 ◦부대평가 ⇨ 문체부 산하 “국민체력인증센터 인증”으로 대체
* ‘코로나19’ 관련 국민체력인증센터 미운용시 체력평가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. * 체력평가 방법 변경시 알림톡 또는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예정임. ◦적용대상 : '20년부터 공고되는 부사관 선발 과정 * 민간부사관(남군·여군),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, 임관시 장기복무 ◦제출방법 / 시기 •제출서류 : 본인의 체력 인증서와 참가증(도표로 출력된 체력평가지 포함) •제출시기 : 2차 평가시 본인 휴대하여 제출 ※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취득한 인증서만 인정(코로나 19에 따라 제출시기와 유효일자가 변경 될 수 있음.) ◦유효기간 : 제출일(지원서 접수 마감일)기준 6개월 이내 취득한 인증서 * 예) '20년 1월 15일에 취득한 인증서는 '20년 7월 14일까지 제출시에만 유효함 * 코로나 19 감염병 관련 유효기간을 확대 적용할 수도 있어 사전 공지함.
* 체력평가 항목
* 개선된 체력평가 적용시 점수(10점 만점 기준, 20점 만점시 × 2, 30점 만점시 ×3)
◦BMI 적용 •초임간부 선발간 BMI 측정결과는 2차 평가간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만을 적용함 •국민체력 인증간 건강체력 4개 항목을 모두 합격하고도 BMI만 불합격 했을 경우 만점을 부여 ◦체력평가 종목 선택 •체력인증 등급기준은 측정종목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준임 •초임간부 선발간 종목에 관계없이 항목별 등급만을 반영함.
교육기간 단축
* 타군(해병대, 해군, 공군)예비역 중 리더십 및 초급과정 수료시 동일기준 적용
신원조사 적·부 심의 폐지
로켓포병 지원자 중 운전면허 소지자 가점 부여
면접평가 前 AI(Artificial Intelligence)면접 추가시행 * 대상자 : 2차 평가대상자(별도 문자통보) * AI면접평가는 별도의 평가배점은 없으나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*자세한 사항 관련 문의전화 : 1588-6953, 042-550-7133 고교출결 점수 적용방법 변경(군 가산복무 부사관 선발시부터 적용) ◦2차 면접평가시 고교출결 점수 삭제
병과 명칭 변경
고교출결 점수 적용방법 변경에 따른 직무수행 평가 배점 변경 ◦군사경찰(서류에 의한 평가) •전공학과 / 수학기간 : 20점
•자격능 / 면허 : 2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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