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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계 제출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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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2.09.01 | 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사회관학생지원센터 | ||||||||||||||||||||
[공인출석 신청방법]
사유를 적어 신청→ 저장 →출력 후 그 자료를 교과목 담당교수, 지도교수, 학과장 서명 후 교무처에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.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서류제출 (원칙)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지만, 확진자는 해당 기간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[인정범위] 대학교홈페이지 학사정보 → 학사행정 → 성적/졸업 → 4. 출석인정 참고 ⦁ 출결관리지침 제4조 공인출석 인정범위 8호에 근거 - 코로나19 관련 출석 운영
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처(☎054-851-3617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 |